사업자 간이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간이통관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사업자 소량사입으로 물건을 구매했고 실제 제가 받아서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마다 동일 제품 300개씩 들여왔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매대행업체에서 여태 물건을 보낼 때 간이통관으로 했었다는걸 어제 알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간이통관이 안되는 줄 알아서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국내법 상 사업자는 무조건 간이통관이며 한국에서 관세를 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되어서요. 업체 말대로 저는 통관을 할 때마다 관세를 내긴 했습니다.
사업자간이통관이 사업자통관이랑 동일한건가요?
사업자가 간이통관이 가능한건가요?
이럴 경우 받은 제품을 제가 다시 파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 말하는 사업자 간이통관이란 사업자 통관을 뜻하는 듯 합니다.
사업자 통관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신고보다는 조금 더 간이하게 신고 및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하고 그리고 KC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이 있어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계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하며 말씀하신대로 구매한 물품들은 적법하게 중국에서 구매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였기에 국내판매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쪼록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