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1년도 1월 프리랜서 소득으로 1,015,350원이 있습니다.
그 후 회사에 입사하여 1월 프리랜서 소득외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21년 1월 소득이 백만원 정도의 소액이라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공지도 안왔고, 홈택스에 조회하여도 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3.3% 세금을 낸 21년 1월 소득은 신고의무가 없는 건가요?
이런 300만원 이하 신고는 본인 선택이라고도 하던데,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어떤 유형/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