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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메추리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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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액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1년도 1월 프리랜서 소득으로 1,015,350원이 있습니다.

그 후 회사에 입사하여 1월 프리랜서 소득외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21년 1월 소득이 백만원 정도의 소액이라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공지도 안왔고, 홈택스에 조회하여도 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3.3% 세금을 낸 21년 1월 소득은 신고의무가 없는 건가요?

이런 300만원 이하 신고는 본인 선택이라고도 하던데,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어떤 유형/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인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2.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