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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커딘
사커딘23.05.24

이런경우 세금신고 안해되된건가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매년 5월이면 3,3%세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왔습니다ㆍ해마다 종합소득세신고 자료가 우편으로 배달되었고 간편장부대상으로 세무사통해 신해왔습니다ㆍ개인사정으로 프리랜서 해촉을하고 작년 소득이 없는상태입니다ㆍ소득신고 우편물이나 홈텍스에도 특별히 신고하라는 내용이 없는걸로 확인됩니다ᆢ단 10만정도 미만의 소득이 확인되는데요.금융소득 3만원정도 나머지 7만원은 교육받은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완료햏다합니다ㆍ다른 제휴서비스로 종합소득신고 확인해봐도 확인내용이 없다나오는데 세금신고가 필요없는게 맞는거가요? 관활세무서에 확인을 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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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신고대상 여부인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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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이 금융소득 3만원과 근로소득 7만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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