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 1,000만원과 대응되는 경비를 직접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는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신고유형이 공란인 경우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는 것(부가가치세 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누락 등)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추계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