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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파리91
거대한파리9122.05.23

2021년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문의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일을 시작해 소득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조회해보니

알파벳 유형 부분은 공란이고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라고는 적혀있습니다.

4월말에 안내 된다는 문자나 우편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소득이 적어서 안내가 없는 건가요?

이러면 신고를 따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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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되는 유형이 없는 경우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신고도움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 1,000만원과 대응되는 경비를 직접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는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신고유형이 공란인 경우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는 것(부가가치세 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누락 등)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추계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