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길가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차가 박아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졌는데요
단순히 넘어 뜨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 세게 박았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엄청난 소리로 인해 그 주변 가게 사람들이 다 봤더라고요..
심하게 박은 상태인데요
일단 상대방이 보험 처리 하래서
오토바이 센터에 맡긴 상태긴한데 견적이 꽤 나올거 같아요
긍데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저희 과실 10%나올거라는데, 10%잡히는게 맞나요?
과태료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