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오토바이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이틀전에 길가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차가 박아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졌는데요
단순히 넘어 뜨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 세게 박았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엄청난 소리로 인해 그 주변 가게 사람들이 다 봤더라고요..
심하게 박은 상태인데요
일단 상대방이 보험 처리 하래서
오토바이 센터에 맡긴 상태긴한데 견적이 꽤 나올거 같아요
긍데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저희 과실 10%나올거라는데, 10%잡히는게 맞나요?
과태료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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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의 경우 기계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합니다.
이 때에 해당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안 되었고 해당 사고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저희 과실 10%나올거라는데, 10%잡히는게 맞나요?
과태료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 과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통상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 즉 사고에 일정 기여도를 인정하게 되고 통상의 과실은 1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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