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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영양102
진득한영양10222.01.04

상속세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속인 :아버지, 자녀3명

재산목록

1.아파트(실거래 12억)// 99년 취득(당시 약1억2천에 매매)시 부터 부부공동명의

-> 아버지 단독명으로 변경

2. 예,적금 : 약 2억1천

-> 상속자들 협의에 따라 자녀 A에게 상속

3. 보험 : 약 2천

-> 상속자들 협의에 따라 자녀 A에게 상속

이와 같을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공제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경우에도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유는밑에)

-> 아파트의 경우 부부공동 명의였다가 이번에 아버지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법무사측 담당자분께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상속받거나 매매 할때 세금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상속세가 안나오더라도 꼭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질문정리

질문1. 위 재산목록 및 상속기준으로 봤을때 발생될 상속세는?

질문2. 상속세 공제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질문3. 아파트// 상속세 신고를 하는것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차후(아버지 사망 후) 상속 또는 매매시 세금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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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해서 10억이 공제됩니다.

    열거해주신 상속재산을 보면,

    아파트 12억 *1/2 = 6억, 예적금 2억1천, 보험금 2천만원 총상속재산 합계: 8억3천 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없다고 한다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상속세신고를 하지않고 아버님이 아파트를 매매시 취득가액이 주택공시가액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양도세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시 해당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나중에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다른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12억까지는 비과세 가능하오니 이점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다주택자라면 상속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듯합니다.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컨설팅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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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최대한 절세되는 방향에서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한다면 이후 양도하실 때 취득가액이 높게 잡혀 양도차익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납부세액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하시는 것이 당연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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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차후 양도세를 대비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공제 5억 및 일괄공제 5억 적용시 10억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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