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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11.02

상속세 모의계산에 대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아버지 재산(조정대상지역)

-. 아파트1: 시가 350,000,000원(공시가격: 197,000,000원)

-. 아파트2: 시가 350,000,000원(공시가격: 197,000,000원), 부채 199,000,000원


○ 상속인원

-. 법정 상속인은 어머니 1, 자녀 4명이나

-. 가족간 협의결과 아래와 같이 상속할려고 함.

아파트1: 어머니께 상속

아파트2: 손자에게 상속(아버지께서 직접 손자에게 상속)


○ 질문내용

1. 이렇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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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협의로 배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하여 30% 할증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모두 상속받은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지만,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시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세법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 501,000,000

    상속공제 : 151,000,000(상속세과세가액 501,000,000 - 상속인이 아닌자(손자)에게 상속한 재산 35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 350,000,000

    상속세 산출세액 : 60,000,000

    신고세액공제(3%) : 1,800,000

    납부할 상속세 : 58,200,000

    참고로 상속재산을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면 일괄상속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전부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