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어머니) 사망 하셨습니다. - 농지A,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 받을 계획이고
아버지의 농지B를 자녀가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은 농지 A, 아파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지 B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부부는 같은 부류로 보아 증여세 계산을 하는데 상속은 예외안가요?
상속재산
1. 농지 A, 아파트
2.농지 A, 아파트, 농지B
둘 중 어느것이 맞는 것 인가요?
만약 1이 맞다면 농지 B는 5000만원 감면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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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번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고 2번은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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