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어머니) 사망 하셨습니다. - 농지A,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 받을 계획이고
아버지의 농지B를 자녀가 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은 농지 A, 아파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지 B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부부는 같은 부류로 보아 증여세 계산을 하는데 상속은 예외안가요?
상속재산
1. 농지 A, 아파트
2.농지 A, 아파트, 농지B
둘 중 어느것이 맞는 것 인가요?
만약 1이 맞다면 농지 B는 5000만원 감면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