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사업장가입자는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방법(자세함)] 앱으로 쉽게 신청, 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