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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86
세심한호랑나비8621.04.02

4대보험 들지않고 알바중인데 국민연금 가입되나요?

4대보험 없이 3.3%세금만 떼고 알바비를 받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따로 들고 싶은데 지역가입자랑 임의가입자 중에 어떤걸로 신청해야하나요?

신청하게되면 매달 얼마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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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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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용자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월보수액*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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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3% 세금을 떼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경우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신청이 될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처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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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처리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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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가입되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②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3)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③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격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매달 수입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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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따로 들고 싶은데 지역가입자랑 임의가입자 중에 어떤걸로 신청해야하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3.3떼고 잇는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 바,.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대비해서 매년 9월 산정되므로, 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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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4대보험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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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없이 3.3%세금만 떼고 알바비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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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중에 직장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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