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가입되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②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3)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③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격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매달 수입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