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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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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실손보험 청구를 연말정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 지는데

위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예를들면,

2022년 총급여 50,000,000원 / 의료비 2,000,000원이라서

50만원 * 15% = 75,000원 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에 2022년 의료비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1,000,000원을 돌려받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다시 내면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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