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를 연말정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 지는데
위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예를들면,
2022년 총급여 50,000,000원 / 의료비 2,000,000원이라서
50만원 * 15% = 75,000원 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에 2022년 의료비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1,000,000원을 돌려받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다시 내면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세액공액을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즉,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신고를 하면 되며, 사실상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