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 지는데
위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예를들면,
2022년 총급여 50,000,000원 / 의료비 2,000,000원이라서
50만원 * 15% = 75,000원 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에 2022년 의료비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1,000,000원을 돌려받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다시 내면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