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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3.10.04

실손보험 청구를 연말정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 지는데

위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예를들면,

2022년 총급여 50,000,000원 / 의료비 2,000,000원이라서

50만원 * 15% = 75,000원 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에 2022년 의료비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1,000,000원을 돌려받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다시 내면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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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세액공액을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즉,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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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신고를 하면 되며, 사실상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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