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결국
차량의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도 개정이 되어 스쿨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하여 뛰어오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