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관한 고찰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거 민식이법이 통과될 때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도대체 그 차주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처벌당했을까요?
분명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고 갑자기 어린애가 튀어나와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데
그럼 30km 이하로 달려도 제가 만약에 아이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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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결국
차량의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도 개정이 되어 스쿨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하여 뛰어오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운행을 하셔도 아이와 사고가 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내용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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