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35년전에 동네 친구분에게 2천만원을 빌려 쓰시고 빛을 상환하는 대신,밭을 200평 주는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안된상테에서 친구분이 밭을 35년 지어먹고 께셨는데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분의 자제분이 등기이전이 안되었으니 등기이전을 해달라는것이 아닌 돈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친한친구사이에 서로 바빠서 등기이전을 지금까지 못햇으나
지금 등기이전해준다는데, 친구자제분은 땅으로 안받고 돈으로 달라 합니다
돈을 빌린 차용증도 없고, 땅으로 상환한다는 문서는 없이 구두로 합의된것입니다
등기이전해준다고 서류준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 돈으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