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해준다고 서류준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 돈으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35년전에 동네 친구분에게 2천만원을 빌려 쓰시고 빛을 상환하는 대신,밭을 200평 주는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안된상테에서 친구분이 밭을 35년 지어먹고 께셨는데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분의 자제분이 등기이전이 안되었으니 등기이전을 해달라는것이 아닌 돈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친한친구사이에 서로 바빠서 등기이전을 지금까지 못햇으나
지금 등기이전해준다는데, 친구자제분은 땅으로 안받고 돈으로 달라 합니다
돈을 빌린 차용증도 없고, 땅으로 상환한다는 문서는 없이 구두로 합의된것입니다
등기이전해준다고 서류준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 돈으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사실은 물론, 등기이전으로 합의된 부분까지 구두로 진행된 것이라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입증책임 부분).
상대방에게 등기이전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도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에서 이를 다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변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일응 그 합의대로 이행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 아버님이 승인하는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고 등기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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