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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긴꼬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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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으로 주식매수의 청구, 반대 의사 표시 제출 ?

회사의 합병으로 주식의 매수 청구, 반대의사를 저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안되는데 주식매수청구가 옳은건지 아님 반대를 표기해야 하는건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매수청구 권리가 있는 종목은 반대의사 신청시 매수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발생사유가 '소규모합병, 소규모 주식교환/이전'인 경우 반대의사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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