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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긴꼬리203
의연한긴꼬리20323.08.22

회사 합병으로 주식매수의 청구, 반대 의사 표시 제출 ?

회사의 합병으로 주식의 매수 청구, 반대의사를 저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안되는데 주식매수청구가 옳은건지 아님 반대를 표기해야 하는건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매수청구 권리가 있는 종목은 반대의사 신청시 매수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발생사유가 '소규모합병, 소규모 주식교환/이전'인 경우 반대의사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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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시에 주식의 합병비율을 산정하게 되세요. 이 경우 실제로 주식의 가격을 보고 피인수 되거나 혹은 인수하는 기업측의 주주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지 혹은 향후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를 보시고 반대를 하시거나 혹은 현재 가지고 계신 주식을 반대하면서 매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만 합병을 하시게 되더라도 주식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서 그대로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기는 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기업이 미래에 어떠한 가치를

    지닐지 등에 대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 글만으로 주식의 매수청구 및 반대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섵부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합병이 호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호재라고 생각되면 굳이 반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합병에 따른 주식 매수의 청구와 반대의사 표시의 경우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합병이 주가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셔야됩니다. 만약 회사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2개다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