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이나 분할건은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들은 기업합병건에 대해서 반대의사신청을 보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서면이나 아니면 증권사가 연락을 주고 이를 통해서 반대나 찬성의사 표시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만약 반대의사신청을 보내고 기업합병건이 최종적으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통과가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해야하며 반대주주들은 회사측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기간동안 행사를 해야하며 이 기간이지나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반대의사표시라고 하는것은 기업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논의사항인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의 논의 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전 주주명부 폐쇄까지 명단에 든 주주 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사는 총회를 시작하기 2일전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