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합병결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10주의 주권을 갖고있는 주주가 5주는 찬성하고 5주는 반대하면서 3주의 주식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