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그런데 상법 제368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요건에 맞게 불통일 행사를 회사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거부한 일부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