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의사표현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병결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10주의 주권을 갖고있는 주주가 5주는 찬성하고 5주는 반대하면서 3주의 주식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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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그런데 상법 제368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요건에 맞게 불통일 행사를 회사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거부한 일부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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