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배우자를 넣으면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운받고
그 파일과 제파일 두개를 합산한 금액을 저는 연말정산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마찬가지로 다른 가족(자녀)도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공제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먼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의 사용내역이 같이 조회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을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의 자료까지 합산하여 반영이 됩니다.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