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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넣으면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운받고
그 파일과 제파일 두개를 합산한 금액을 저는 연말정산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마찬가지로 다른 가족(자녀)도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기 회계사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공제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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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먼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의 사용내역이 같이 조회될 것 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을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의 자료까지 합산하여 반영이 됩니다.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