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신고할 때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019년 11월 1일 취업하여 2019년 급여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사용분의 신용카드 등 공제는 10월 사용분까지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사용분까지 전부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9년 사용분을 전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소득금액 요건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우자공제로 적용가능합니다.
이 때에 작년 전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전부 다 소득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답변은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올해 2월 연말정산시 누락한 배우자 공제 등 사항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적용하기 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영분은 2019년 1월 ~ 12월 전체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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