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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이번달 신고할 때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019년 11월 1일 취업하여 2019년 급여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사용분의 신용카드 등 공제는 10월 사용분까지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사용분까지 전부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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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9년 사용분을 전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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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 요건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우자공제로 적용가능합니다.

    이 때에 작년 전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전부 다 소득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답변은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올해 2월 연말정산시 누락한 배우자 공제 등 사항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적용하기 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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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영분은 2019년 1월 ~ 12월 전체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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