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집주인분한테 연락해서 말씀 다 드리고 세입자 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동산말고 개인적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게되면 그 세입자와 계약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직접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분이 직거래나 개인적으로 임차인을 구해도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분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반환 받고 이주하시면 계약관계는 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찾은 세입자분과 임대인이 신규 계약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임대계약하듯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하고, 기존 계약 합의해지했다는 내용을 캡쳐본 떠서 일일 월세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구해서 주인과 직거래하시면 되지만 전문지식이없으시니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필계약을 의뢰하시고 수수료는 10만원정도에 해결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