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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04

암호화폐 거래소는 별도의 감독기관이 없나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주식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설립 인허가만 받으면 추후 감독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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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기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국제 자금세탁방지지구(FATF) 같은 곳에서 거래소별 의 암호화폐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에 대해 관련 노드(BP)를 직접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 그러나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적접인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거래소를 규제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련중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