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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계란말이
위하고에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할 신용카드 매입처 확인중에
6월 결제분이지만 7/1일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7/15일 폐업한 가게가 있더라구요.
이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6월 매입일 기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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