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이나, 가상화폐같은 금액이 계속 변동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증여세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해져서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일 후 재산의 가격변동은 증여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며, 가상자산은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표한 매일의 가격을 평균화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