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고있는데요
단기로 매매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팔고 하면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판 금액 들이 다 더해져서 계산되나요?
아님 계좌의 총액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매매를 하셨다면
자금을 증여하였을 떄의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증여세의 경우 차익과는 관계없고
최초 질문자님이 증여하신 금액 기준입니다
아마 차익은 양도세와 혼동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전망루피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이하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돈으로 타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등 관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과세의 기준은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