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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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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계좌로 주식거래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이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고있는데요

단기로 매매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팔고 하면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판 금액 들이 다 더해져서 계산되나요?

아님 계좌의 총액으로 계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매매를 하셨다면

      자금을 증여하였을 떄의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증여세의 경우 차익과는 관계없고

      최초 질문자님이 증여하신 금액 기준입니다

      아마 차익은 양도세와 혼동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전망루피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이하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돈으로 타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등 관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과세의 기준은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