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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사자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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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차량을 개인회사소속 직원이 운전해도 되나요?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계약하였는데 물류직원을 개인회사로 고용해야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조건1. 법인회사명의 차량을 계약, 임직원한정특약으로 가입하여 비용 처리할 것

조건2. 개인회사로 물류직원을 고용할 것

질문 1. 법인 임직원이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개인보험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임직원 한정특약+개인회사에 소속된 직원1명 을 비용처리와 보험혜택 모두가 되는 보험이 있을까요?

질문2. 직원을 개인회사에서 급여 받는 직원으로 고용하고,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급여는 0으로 하면 법인 차를 사용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법인차량이 리스렌트가 아닌 구매일 경우, 개인회사와 계약을 맺고 빌려줄 수 있나요?

질문3-1. 질문3이 가능한 경우, 법인차량의 비용 처리가 불가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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