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차량을 개인회사소속 직원이 운전해도 되나요?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계약하였는데 물류직원을 개인회사로 고용해야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조건1. 법인회사명의 차량을 계약, 임직원한정특약으로 가입하여 비용 처리할 것
조건2. 개인회사로 물류직원을 고용할 것
질문 1. 법인 임직원이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개인보험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임직원 한정특약+개인회사에 소속된 직원1명 을 비용처리와 보험혜택 모두가 되는 보험이 있을까요?
질문2. 직원을 개인회사에서 급여 받는 직원으로 고용하고,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급여는 0으로 하면 법인 차를 사용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법인차량이 리스렌트가 아닌 구매일 경우, 개인회사와 계약을 맺고 빌려줄 수 있나요?
질문3-1. 질문3이 가능한 경우, 법인차량의 비용 처리가 불가한 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임직원 한정특약은 법인의 임원이나 근로자가 업무 목적으로 법인차량을 운행할 시 사고 등과 관련한 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개인회사에 소속된 직원을 법인차량 비용처리와 보험혜택을 모두 받게 하려면, 해당 직원이 법인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사 소속 직원이라도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는 운전범위가 임직원전용이여야 합니다.
임원이든 직원이든 법인소속이여야 합니다.
법인차량은 구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 월 비용처리가 되는데 굳이
개인 리스도 가능 합니다. 법인차량이 아니기에 비용처리만 안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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