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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화로운이구아나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탔지만 이전 근저당과 금액이 같다면 상환한 금액이 없다고 생각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을 보면 단순히 은행만 달라지고 금액은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금액은 그대로이고 채권자(은행)만 바뀐 것이라면 상환한 금액은 0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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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을 바꾸었어도 금액이 같다면
상환 금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