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 규정에 의거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등, 지식기반산업
등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5~30%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알뜰주유소에서 발생한 석유 판매소득에 대해서 2022.01.01.~2023.12.31.까지
과세가긴에 대하여 소기업은 20%, 중기업 수도권 외 기업은 15%, 수도구너 내의 기업은
10%를 세액감면 합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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