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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24.04.11

지자체 수의계약 사업(2천만워 미만)의 경우도 착수계를 제출하나요?

일반적으로 낙찰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때

과업지시서에 의한 착수계를 제출하는데

수의계약도 착수계를 제출해야되나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실적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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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물어보시는 부분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 착수계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는

    각 지자체마다 메뉴얼이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착공계 또는 착수신고서, 이행보증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두번째로, 수의계약도 당연히 실적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지자체의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긴 하나 조달ㄹ청이나 한전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서도 실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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