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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지빠귀281
순박한지빠귀28121.10.27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일부 참가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일부 참가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효력이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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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08-17호, 2007.11.20, 이하 ‘등록규정’이라 함)에 따라 등록한 당초 신고사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등록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사항을 유효하게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동 등록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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