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08-17호, 2007.11.20, 이하 ‘등록규정’이라 함)에 따라 등록한 당초 신고사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등록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사항을 유효하게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동 등록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