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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포근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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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수입중 87프로를 인건비로 맞춰야하면요

순수익은 몇프로로 맞춰야하나요?

예를들어 시설장 말고

대표가 있는경우 대표는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나요

시설이 95프로정도 찾다는 가정하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원 사회복지사

    이승원 사회복지사

    킨더가든

    요양원 운영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요양원 운영에서 수입의 87%를 인건비로 맞춘다면, 남는 13% 안에서 운영비와 순수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중에는 식자재비, 관리비, 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되므로 실제 순수익은 5~7%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있는 경우에도 시설장 급여와는 별도로, 대표의 수익은 남은 순수익에서 배분되는데 보통 전체 수익의 일부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요양원은 공적 지원과 규제가 많아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유지가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대표의 수익은 시설의 운영 상황과 재정 건전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등급에 따라 내담자분들의 24시간 케어 복지서비스가 적용되구요

    매달 급여청구와 본인 부담금 식사 간식 등

    20 %직원 급여비용 휠체어 워커등 비급여

    로 구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인건비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요양기관 회계 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수입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에서 시정명령. 재무회계 평가 점검. 행정처분 및 기관 이미지 하락 등의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월 인건비를 정확히 산출하고, 정해진 비율을 지키는 것이 필수 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6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1%, 주야간보호 48.5%, 단기보호 58.6%,

    방문요양 88.6%, 방문목욕 49.6%, 방문간호 60.1% 등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요양원 수입중 대표의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의 수익 구조는 공단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비급여 등이 수입이고

    여기에서 인건비, 건물 임대료, 식재료 및 각종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

    대표 수익입니다.

  • 우선 어떤 상황인지 잘모르겠으나

    인건비가 수입의 87% 를 차이한다면

    나머지 13% 로 세금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소득시 870만원 지출했는데

    13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서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사실상 적자구조인 셈입니다.

    대표가 가져갈 돈이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한 손실구조라는 것이죠.

    이름만 걸어둔 대표라면 명예직 등으로 무급도 가능할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설장이나 대표들의 수익도 인건비 포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외 수익이란게 발생할 수가 없을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인건비 지출비율과 순수익의 관계

    질문하신 '인건비 87%'는 주로 방문요양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입소시설)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약 61.4%(2024년 기준) 수준입니다.

    총수입(급여비용 + 비급여) - 인건비 - 운영비(식재료비, 관리비, 임차료 등) = 순수익

    인건비 비율이 높을수록 운영비와 순수익이 차지할 수 있는 파이는 줄어듭니다. 만약 인건비로 87%를 지출한다면, 나머지 13% 안에서 임대료, 공과금, 소모품비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순수익은 5% 미만이거나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소자가 95% 찼다는 것은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지만, 그만큼 배치해야 할 필수 인력(요양보호사 등)도 늘어나므로 인건비 지출 총액도 함께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