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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떄까치232
부유한떄까치23221.03.27

(회계)직원 단체복 지급 지출항목은 무엇인가요?

일정수익이 있는 사회복지기관형태의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직원들에게 단체복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것이지요?

또 지급가능하면 지출항목은

업무추진비인지 복리후생인지 궁금합니다

자금원천은 수익금입니다.

(일반기업과 다르게 사회복지기관으로 수익금을 자유로이 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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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복비 지원금 :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유니폼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의 경우에는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에게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로고나 마크등이 없고 일상복으로 입기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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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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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복비 지원금 :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유니폼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의 경우에는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에게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로고나 마크등이 없고 일상복으로 입기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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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단체복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이므로 관련 주무관청에 제출서류를 대비하여

    그 지출내용과 증빙을 잘 정리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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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직장피복비를 기관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직원피복비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접대비명목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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