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익이 있는 사회복지기관형태의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직원들에게 단체복을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것이지요?
또 지급가능하면 지출항목은
업무추진비인지 복리후생인지 궁금합니다
자금원천은 수익금입니다.
(일반기업과 다르게 사회복지기관으로 수익금을 자유로이 쓸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