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복비 지원금 :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유니폼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의 경우에는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에게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로고나 마크등이 없고 일상복으로 입기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복비 지원금 :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유니폼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의 경우에는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에게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로고나 마크등이 없고 일상복으로 입기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