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으로 운영하던 급식을 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급식 위탁 업체의 대표로 사업자를 따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표가 요양원의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정말 위탁 급식 업체를 전문으로 하려고 설립한 것이 아니라 딱 이 요양원 만을 위해 만든 사실상 자회사 같은 개념인데 이럴 때 요양원 직원, 위탁업체 대표로 겸직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직원을 대표이사로 세우긴 했으나 사실상 요양원의 대표 말에 따르는 상황이고 위탁업체 직원 면접도 요양원 대표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