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뛰어난사슴155
뛰어난사슴15524.03.27

요양원 직원이 해당 요양원에 대한 위탁업체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직영으로 운영하던 급식을 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급식 위탁 업체의 대표로 사업자를 따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표가 요양원의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정말 위탁 급식 업체를 전문으로 하려고 설립한 것이 아니라 딱 이 요양원 만을 위해 만든 사실상 자회사 같은 개념인데 이럴 때 요양원 직원, 위탁업체 대표로 겸직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직원을 대표이사로 세우긴 했으나 사실상 요양원의 대표 말에 따르는 상황이고 위탁업체 직원 면접도 요양원 대표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규정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시청, 구청의 위탁업체 관련 조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위탁업체 대표로 겸직하는 것은 노동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외의 법률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