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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11.30

월세 받고 있는 어머니 인적공제 되나요?

어머니가 상가에서 월세를 월 70 받고 있는데요. 간이사업자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머니가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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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월세를 70만원씩 받는다면 연간 84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필요경비를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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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하는데

    연간 840, 부가가치율 40%로 3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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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간이과세자이시고 월 70만원 수령하게 되시면

    연 전체 소득은 840만원정도 되실거같고 거기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데

    부양가족의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실때 가능합니다.

    이에 단순 매출 규모가 아닌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반영하신느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혹 임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후 추후 재정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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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무조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 한달에 70이면 당연히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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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상가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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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상일 듯 합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한다면 연간 수입금액 840만원 - 이자비용 = 100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면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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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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