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간이과세자이시고 월 70만원 수령하게 되시면
연 전체 소득은 840만원정도 되실거같고 거기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데
부양가족의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실때 가능합니다.
이에 단순 매출 규모가 아닌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반영하신느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혹 임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후 추후 재정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