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어머니로 현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득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세무서 신고는 하고 계시지만 세금은 거의 나오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급 수급 사청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