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만60세 어머니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상가임대소득 월 20만원씩 받고 계신데 인적공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240만원(20만원 x 12개월)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