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개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ㅠ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차감납부할세액이 (-)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
세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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