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부하다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임차인 A씨는 건물주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체결후 5영업일 이내 등기상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B씨는 전세사기꾼이어서 계약당일 은행을 찾아가 근저당 대출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이럴때 집을 경매에 넘기면 A씨와 은행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을 까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됬으니 법원에서 A씨에게 먼저 줄 것같긴 한데 확신이 없네요.
위 등기상 변동사항에 대한 계약상 무효 특약은 A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은행이 위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위와 같아 대출을 받고 잠적하였다면, A는 위 특약의 효력을 은행에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