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식 통장 만들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 주위의 친구들이 주식을 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청소년이라도 부모님 동의 안받고도 주식 계좌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만들기 위해 챙겨가야할 준비물이 어떤게 필요하나요?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시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기본증명서(상세)
도장(미성년자 or 부모) --> 가능하면 미성년자 도장이 좋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차피 필요합니다.
도장 없이 서명 날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창구에서 출금/이체거래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합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번호가 모두 공개되야 합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 혼자서 업무처리 불가능한 금융기관이 일부 있는데요
우선 신협/산림조합 및 "은행"이라고 안 적힌 농협(축협)/수협 조합에서는 미성년자 혼자 업무처리가 안되고 법정대리인이 같이 가야 합니다
또한 SC제일은행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하며, 우체국은 미성년자 뱅킹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행 요구 및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가고자 한다면, 위의 금융기관에서는 업무처리가 제한되는거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갈 때의 신분증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국가에서 발행해준게 공인입니다
학생증은 국가 발행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위의 4가지 신분증을 가져가는게 확실합니다
다만 학생증에 이름/사진/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위에 적어둔 추가 서류와 같이 가져가보시고요
학생증이 은행에서 발급된거라면 그 은행에서만큼은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일 학생증이 거부될 경우에는 위에 적어둔 국가 공인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여권의 경우는 만 8세 이상 기준으로 최소 4만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발급가능하므로 청소년증이 가장 무난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방문하면 되고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청소년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생일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이 때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부터 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세요. 주민등록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또한 추가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시하면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는 이유는 법정대리인(부모님) 이름 확인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금융기관에 가시면 되고요
를 가지고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이 있다면 은행에 가셔서 증권계좌만 추가로 개설하시면 되는데요
없다면 연계계좌를 하나 만들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비대면계좌개설은 불가하므로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계좌개설의 이벤트는 참여가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