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법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 법률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물에 관해 우리나라 민법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편,

동물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물은 각 법률에서 여러가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받지만, 동물보호법에서는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객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18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은 위와 같이 동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유물, 관리가 필요한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됩니다. 동물은 물건의 정의 중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동물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만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시에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2. 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