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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땅돼지116
다부진땅돼지11621.03.16

해외무역에서 L/C무역 조건에 대해..

아프리카의 바이어가 큰 금액의 견적으로 우리 제품을 CIF조건으로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국가명이라 찾아보니 남한 면적과 비슷한데 gdp는 상당히 적네요. 바이어는 TT로 결재하겠다는데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L/C조건으로 하려고 할때 우리회사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다리면 은행을 통해 문서 같은것이 오는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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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신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L/C를 통한 거래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신용장 계약은 수입자(개설의뢰인)이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개설하므로 해당 수입국가에서의 업무처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됩니다.

    (설명드리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개설절차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나 진행절차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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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조건은 신용장 방식으로서 수입국의 은행을 통해 개설됩니다.

    바이어측에서 신용장 방식을 거절한다면 수출자측에서는 신용장방식 결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측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수입국에서 신용장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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