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차량 손상이 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포트홀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 뒤따라온 차량에 부딪히면 제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포트홀이 발생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지자체나 도로교통공사에 있지 않나요? 해당 기관에 책임을 과실비율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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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로 문제가 생겨 앞 차가 정차하게 되고 후방 추돌 당한다면 해당 사고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도로 공사 측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선행 차와 후해 차가 되기 때문에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앞 차의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부 손해
배상을 해준 뒷 차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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