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을 연말 지나서 해지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연금저축을 하나 가입했는데
이걸 연말전에 해지하지 않고 연말이 지나서 내년에 해지하면
그거 관련해서 세금이 또 발생하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도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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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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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개인적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고, 과거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일부 추징이 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