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하고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 이전에 연금
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또는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다가
5년내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티소득으로 보아 16.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지급자가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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