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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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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중에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신체감정 결과상의 '영구 장해율이 50%'가 나왔고,

보건복지부 장애등록에서 '영구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장애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이 원고는 50%를 초과하는(신체감정 결과 이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서로 별개로 취급되어 무조건 신체감정의 결과만이 채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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