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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1인 앱 개발과 1인 유튜브 사업자 등록과 세금

안녕하세요.

1인 유튜브와 1인 앱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앱개발과 유튜브 둘다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Q. 업종을 1인 미디어라고만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Q. 세금은 종합 소득세만 내면 될까요?

- 참고로 수익은 앱 개발이 더 많이 나옵니다.

- 사업장 및 직원 없습니다.

- 둘다 수익은 애드센스에서 달러로 합산되어 받습니다

ex. 유튜브(100) + 앱개발(100) => 200달러 한번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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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회성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노트북 등의 자산 취득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유튜브는 1인미디어 사업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지만 앱개발은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앱개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앱개발을 주업종으로, 1인미디어 사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절합니다. 이 경우, 앱개발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