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몹같은걸로 앱에 광고를 달고 출시하면/하려면 사업자를 꼭 내야되나요? 여러곳에서 찾아봤는데 어떤곳은 수익이 있으면 사업자를 꼭내야된다하고 어떤곳은 그냥 사업자없이 5월 종합소득세만 내면 된다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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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