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발 사업자의 유튜브 협찬 및 어필리에이트 수익 세무 처리 문의
현재 모바일 앱 개발자로 활동 중인 1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등록된 사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광고 대행업 (앱 내 배너 광고 목적)
최근 본업과는 무관한 취미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부가세 및 종소세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협찬 및 광고 영상 수입 관련:
타 업체로부터 제품 협찬이나 광고 영상 제작 제의를 받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 사업자 번호(소프트웨어 개발/광고 대행업)로 매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유튜버' 관련 업종코드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어필리에이트(쿠팡파트너스 등) 수입 관련:
영상 고정 댓글에 추천 도서 등 본업과 무관한 상품 링크를 남겨 발생하는 어필리에이트 수익의 경우에도 현재 사업자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자상거래업' 등 관련 종목을 미리 추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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