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FX마진거래를 의미하시면 아래 사항 참고바랍니다
FX마진거래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의 증거금(거래대금의 5%) 등을 적용,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FX마진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유형은 불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무허가 중개 직접 거래
- 유사수신
- 사설교육
- 불법광고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