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구역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나누어 달리 부과 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벌금)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0 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 15점), 40이하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나 10만원의 범칙금(벌점30), 60이하는 13만원 과태료나 12만원 범칙금(벌점60), 60초과시는 16만원 과태료나 12만원 범칙금(벌점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