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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테리어7
착실한테리어721.03.10

자동차 속도위반시 벌금과벌점은?

각 초과시마다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10키로초과했을경우 얼마다

이런부분이 대해서 궁금합니다 벌점은 어느정도 부과되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속도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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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구역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나누어 달리 부과 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벌금)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0 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 15점), 40이하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나 10만원의 범칙금(벌점30), 60이하는 13만원 과태료나 12만원 범칙금(벌점60), 60초과시는 16만원 과태료나 12만원 범칙금(벌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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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60Km/h 60점, 4060Km/h 30점, 2040km/h 15점, 20Km/h 없음입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가량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구류될 수 있으며,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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