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돌려준다면 대물변제에 해당할 것인데 가능은 할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인 9천만원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주식으로 상환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평가에 맞춰서 주식으로 상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해진 양식은 없사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릴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주식으로 상환한다면 차용계약서에 현금 9천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므로 상환하는 주식을 세법상 잘 평가하여 상환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