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거래시 빌린돈을 주식으로 돌려줘도 되나요?
부모님에게 약9천만원 빌려 주식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나중에 빌린돈을 갚을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대신해서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갚는게 가능하다면 차용증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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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돌려준다면 대물변제에 해당할 것인데 가능은 할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인 9천만원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주식으로 상환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평가에 맞춰서 주식으로 상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해진 양식은 없사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작성시 대여 및 원리금 상환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히 주식으로 상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금전으로 상환해야 세무간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릴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주식으로 상환한다면 차용계약서에 현금 9천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므로 상환하는 주식을 세법상 잘 평가하여 상환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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