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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차용거래시 빌린돈을 주식으로 돌려줘도 되나요?

부모님에게 약9천만원 빌려 주식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나중에 빌린돈을 갚을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대신해서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갚는게 가능하다면 차용증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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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12.16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돌려준다면 대물변제에 해당할 것인데 가능은 할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인 9천만원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주식으로 상환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평가에 맞춰서 주식으로 상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해진 양식은 없사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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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작성시 대여 및 원리금 상환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히 주식으로 상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금전으로 상환해야 세무간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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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릴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주식으로 상환한다면 차용계약서에 현금 9천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므로 상환하는 주식을 세법상 잘 평가하여 상환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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