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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텐렉258
핫한텐렉25822.01.28

차용범위에 주식도 해당 될까요??

주식 차용 관련 궁금한 사랑 몇가지 여쭤봅니다.

1.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주식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있다보니 금액을 어떤 가준으로 정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2.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주식을 받고 이자는 어머니께 지급해도 될까요??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식을 받고 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차용증 효력이 있을까요?

4. 주식을 받은 그대로 바로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그리고 관련 상담을 자세히 받고 싶은데 법률사무소와 세무소중 어떤곳을 가야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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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의도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증여 간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양도가 되는 이상 증여세 등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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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부터 불분명합니다.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리 법적 평가나 세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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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세금부과 등 문제라면 세무사사무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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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3. 차용증 작성이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

    4.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2개의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주된 요지가 법률문제라면 법률사무소, 세금문제라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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