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용 관련 궁금한 사랑 몇가지 여쭤봅니다.
1.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주식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있다보니 금액을 어떤 가준으로 정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2.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주식을 받고 이자는 어머니께 지급해도 될까요??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식을 받고 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차용증 효력이 있을까요?
4. 주식을 받은 그대로 바로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그리고 관련 상담을 자세히 받고 싶은데 법률사무소와 세무소중 어떤곳을 가야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